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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보도' 증인으로 나온 尹 "대선에 악영향…처벌 원해"

등록 2026.06.09 14:05:35수정 2026.06.09 14: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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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 언론인 재판

尹 "언론 자유, 진실 보도 전제하에 보장돼야"

"보도가 대선 악영향 미쳤다고 들어…처벌 원해"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언론인들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06.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언론인들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06.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언론인들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9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확인이 필요하다.

윤 전 대통령은 처벌 의사를 묻는 변호인에게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한 사안"이라며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처벌 불원 의사를 물어 '불원하지 않는다' 정도는 말했을 수 있지만, 사건 내용 자체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이를 위해선 언론의 책임인 진실을 보도한다는 전제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가 선거에 굉장히 악영향을 줬다는 이야기를 대선 이후 당 관계자들에게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 수사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대출 브로커로 알려진 조우형씨에 대해 "부산저축은행 특수관계인으로 인식했다"며 "당시 수사는 부산저축은행 고위 임원들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답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선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뒤 사업권을 인수할 경우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또는 배임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거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7일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소환해 신문하기로 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등은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대선에 개입할 의도로 공모했으며, 김씨가 자신과 친한 기자와 언론사를 통해 '허위 프레임'을 만들고 그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고 본다.

뉴스타파는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위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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