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뇌물 사건' 부산 중견 건설사 일가 2심 오늘 시작
1심 비자금 유죄, 뇌물 무죄
'위법수집증거' 판단 등 주목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05/NISI20240105_0001452802_web.jpg?rnd=20240105100651)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중견 건설사 사주 삼부자(父子) 간 경영권 분쟁이 낳은 법정 다툼이 2심에 접어든다. 수십억원대의 비자금 조성과 은행원, 공무원 상대 뇌물 거래를 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10일 오전 부산 중견 건설사 일가에 대한 3개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나란히 연다.
3건 중 1건은 건설사 일가의 비자금 조성 관련이고 2건은 각 은행원들, 공무원들과 건설사 간 뇌물 사건이다.
이 사건들로 건설사에서는 대표 A씨와 그의 동생이자 전 대표인 B씨, 전직 임원 2명, 회사 법인이 기소됐다.
앞서 건설사 창업주이자 A·B씨 아버지 C씨도 같이 기소됐지만 2024년 3월 사망으로 공소 기각됐다.
아울러 전직 은행원 7명과 공무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4년 8월~2020년 10월 공사 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잔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총 82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2년 건설사 자금 50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A씨 등과 함께 13억원 상당을 조세 포탈한 혐의로, 전직 임원들은 이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 은행원들은 백화점 상품권 등 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이 중 2명은 해당 기업 계열사가 70억원을 인출할 수 있게 대출 조건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건설사로부터 200만~3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고 사업 인허가 절차 등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1심은 크게 비자금 조성은 유죄, 뇌물 거래는 무죄로 판단했다.
무죄로 본 뇌물 사건은 검찰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재판부 판단이 주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횡령·배임'만 기재된바, 이 과정에서 획득된 뇌물 사건의 주요 단서들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로써 뇌물공여 및 수수 혐의 관련 A씨와 전직 임원, 은행원들, 공무원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비자금 조성 및 횡령과 관련해서만 건설사 일가 및 전직 전무에게 징역 1년6개월~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법인에 각각 벌금 25억원과 5억원을 선고했다.
이 판단에서도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범행은 생전 C씨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에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이 외 은행 대출 조건을 변경한 전직 은행원 2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물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쌍방 항소했다.
1심에서도 세 사건 모두 여러 차례 공판기일을 가지며 유·무죄 공방을 벌여 항소심에서도 양측의 첨예한 갈등이 전망된다.
한편 이 사건들은 부산 중견 건설사 창업주인 C씨가 아들인 A·B씨와 경영권 다툼을 벌이다 상호 비리 고발전으로 비화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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