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6·25 전시납북 피해자 보상 규정 신속히 마련해야"
피해 추정 9만6456명…공식 인정은 4777명
"현행법, 명예회복 치중…보상·지원 규정 없어"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01761601_web.jpg?rnd=20250203134517)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25전쟁 당시 납북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인권위는 국회에 발의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시납북은 전쟁 과정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민간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억류된 사건으로, 국제협약상 강제실종에 해당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다.
2017년 발간된 보고서는 전시납북 피해자 수를 약 9만6456명으로 추산하는데, 심사를 통해 이 중 4777명이 납북 피해자로 인정됐다.
인권위는 "전시납북 피해자와 가족들이 수십 년간 가족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음에도, 현행 법률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사정전 이후 납북 대기자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제주4·3사건 희생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위로금과 보상금, 의료지원금 등이 지급되고 있는 반면 전시납북 피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체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권위는 전시납북 피해가 국가의 보호책임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인 만큼,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해 보상금과 위로금, 의료지원금 등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보상 대상과 지급 요건, 지급 기준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위로금 등의 지급 여부와 수준을 심의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구를 설치하고, 이미 납북 피해자로 인정된 4777명 중 상당수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 지급 신청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위로금 환수는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엄격히 운영하고 청구권 소멸시효도 전시납북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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