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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증언 거부'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 벌금 500만원

등록 2026.06.09 15: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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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이후 정식 재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06.0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국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9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해 수차례 답변 요구했는데도 발언 시간 끝날 때까지 발언하지 않았고, 끝난 뒤에도 답변을 요구했으나 역시 답변하지 않았다"며 "질문한 의원의 기회는 물론 발언 시간 끝날 때까지 발언하지 않은 이상 증언 거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윤 의원의 질의시간 끝난 후 증언하겠다고 했지만 번복해 답변하겠다는 의사 표시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증언 거부로 인해 법률 위반"이라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은 국정감사 절차에서 행해진 질문에서 인권위원장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공사 구분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주요한 쟁점이 된 것은 아니라며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위원은 '전문임기제 정책비서관들을 뽑은 면접위원이 좌편향으로 위촉됐다'는 발언과 관련해 2024년 10월 31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논란이 됐다.

국회증언감정법 12조와 1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감정을 거부하거나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징역 3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최대 3000만원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회운영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이 전 위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는 증언 거부'를 사유로 고발했다. 지난해 11월 경찰은 이 전 위원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1월 그를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전 위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이번 재판이 열렸다.

지난 4월 이 전 위원은 최후변론 당시 "국회 회의록에 세 번 이상 제가 증언하겠다고 했는데도 답변 시간을 안 준 것이 명시돼 있다"며 "이 법원에서 형사재판장을 했던 제가 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것 자체만으로도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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