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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0억대 임금체불' 알트론 대표에 징역 4년 6개월 구형

등록 2026.06.09 15:38:46수정 2026.06.09 17: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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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상 법정 최고형…"피해자 다수, 체불액도 많아"

대표 "경영 부실로 피해 사죄드린다…응당 처벌받을 것"

근로자 "힘 없는 노동자들 구제 못 받는 현실 안타까워"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28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 청사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씨의 재판 결과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이날 유모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6.01.28. lukekang@newsis.com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28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 청사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씨의 재판 결과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이날 유모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6.01.28.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검찰이 100억대 임금체불을 저질러 법정에 선 차량 휠 제조업체 '알트론'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9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60)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황지애) 심리로 진행됐다.

유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일부 피해 회복이 됐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 근로자들이 일부 있다는 취지의 증거를 제출하기도 했다.

증거들을 모두 받아본 재판부는 방청을 위해 찾아온 알트론 근로자들에게 가장 먼저 발언 기회를 줬다.

25년 간 알트론에서 근무했지만 임금체불을 당했다는 한 근로자는 "임금체불로 인해 거리로 내몰린 직원들이 상당히 많다. 앞으로도 알트론 같은 회사가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라며 "10억, 20억 (임금체불을) 해도 법정 최고형이 작지 않나. 힘없는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려 구제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높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도 "이 사건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체불임금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하며 유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회사 경영을 잘 하지 못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체불의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피고인도 우여곡절을 겪었고,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 상황에 이르렀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유씨는 최후발언에서 "경영 부실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사죄드린다.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 사죄드리고, 응당 죄에 맞는 처벌을 받겠다. 죄송하다"고 했다.

유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유씨는 자동차 휠 제조업체인 '알트론'을 운영하며 지난 2024년부터 근로자 약 200여명에게 지급되야 할 100억원 규모의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유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하청업체 대표 A(57)씨는 근로자 6명에게 약 3억원 가량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우선적으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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