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청람회' 사건 기소유예 2명, 45년 만에 "혐의 없음" 처분

등록 2026.06.09 16:08:0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검찰, 직권으로 변경…불법구금·위법수집증거 고려

'청람회' 사건 기소유예 2명, 45년 만에 "혐의 없음" 처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과거 '청람회'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2명이 45년 만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전영우)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65)씨와 B(66)씨에게 직권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변경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981년 충남대학교 내 역사, 경제 등을 공부하는 모임인 '청람회'에 참여해 활동하던 중 경찰에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영장 없이 경찰에 연행돼 약 50일간 불법 구금되고 가혹 행위를 당했으며 자술서 및 수사 기관 작성 조서, 압수물 등 모두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해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특히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강요된 진술 등 외에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청람회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아람회' 사건에 대해선 지난 2017년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지역 내 과거사 사건 중 불법 구금 등 인권 침해로 잘못된 판단에 이르게 된 사건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잘못을 바로잡고 관련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람회 사건 당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은 이완규씨는 2024년 6월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확정됐다. 청람회 관련자 사건 재심에서는 재심 인용 의견을 제출하고 무죄를 구형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