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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한·미·일 3자 협력법안' 통과…의회 간 연례 대화 제도화

등록 2026.06.10 07:15:11수정 2026.06.10 07: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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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데이비드 합의 후속 입법 조치

안보·경제·기술·보건 협력 논의 정례화

[서울=뉴시스] 미국 워싱턴의 국회의사당.(출처: 위키피디아) 2026.01.0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미국 워싱턴의 국회의사당.(출처: 위키피디아) 2026.01.0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미국 하원이 8일(현지 시간) 한국·미국·일본 의회 간 공식 협의체를 구축하는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 공중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3국 의회 차원의 협력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한·미·일 3자 협력법안(H.R.3429)'은 아미 베라 민주당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이 지난해 5월 발의한 법안으로, 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 일본 국회 간 연례 의회 간 대화를 공식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한·미·일 의원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국방, 경제 안보, 공중보건, 신기술 등 공동 관심 현안에 대한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 양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미국 의회 대표단을 정례적으로 파견해 협의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베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는 평화의 핵심"이라며 "미국, 일본, 한국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공통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협력할 때 더욱 강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3국 의회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국 두 나라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함으로써 3자 협력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2023년 8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세 정상이 합의한 협력 강화 구상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성격을 갖는다.

당시 3국은 안보와 경제, 기술 분야 협력을 제도화하고 정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법안은 이러한 정상 간 합의를 의회 차원의 지속 가능한 정책 협력 체계로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베라 의원은 그동안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관여 확대와 동맹 네트워크 강화, 경제적 강압 대응, 지역 안정 증진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번 법안 역시 한·미·일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법안은 향후 상원 심의를 거쳐 최종 입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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