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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가 위법, 부당

등록 2020.11.26 12: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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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대검찰청 중간간부들은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가 위법,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추 장관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 기일을 다음달 2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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