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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코로나 거리두기 2주 연장…헬스장·노래방·학원 운영재개

등록 2021.01.16 12:34:23수정 2021.01.16 1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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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가 17일 종료되는 현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31일까지 2주 연장한다. 다만 헬스장, 학원, 노래방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 허용한다.  또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계속 시행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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