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까지 식사 가능합니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울산시가 사적모임 기준을 8명으로 확대한 23일 오전 남구 한 음식점 점주가 식당 입구에 8인까지 함께 식사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붙이고 있다. 2021.06.23.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사진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
뉴시스 기획특집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