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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저지운동"…보혁갈등 불씨되나

등록 2016.03.17 09:50:43수정 2016.12.28 16: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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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교육청 전경. 2015.11.06  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연종영 기자 = 진보성향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교육 3주체(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교육공동체권리헌장'을 만드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권리헌장과 학생인권조례가 다르지 않다고 보는 보수성향 단체의 조직적 저항에 부딪히게 됐다. 보혁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 선포저지 협의회는 18일 오후 2시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 선포저지 협의회 발대식과 학생인권조례 페지를 위한 전국시민단체 연석회의'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협의회는 사단법인 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 청주미래연합, 차세대바른교육국민연대, 충북학교아버지회연합회 등8개 단체가 구성한 조직이다.

 도교육청이 5월에 공표한다는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에는 폐기처분된 충북학생인권조례의 독소조항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게 이 단체의 시각이다.

 조례 수준은 아니라서 강제성은 덜하겠지만, 이름만 바꿨을 뿐 기능면에선 학생인권조례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들이 한데 모여 교육공동체권리헌장의 위험성을 알리고,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게 연석회의의 목적"이라며 "2013년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막아낸 충북에서 전국연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 선포 후 학교현장에서 발생하게 될 교칙과 헌장의 충돌, 일탈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의 어려움, 헌장에 편승한 일부교사의 반교육적 행태 등 여러가지 폐단을 예상할 수 있다"며 "이런 폐단에 대한 대비책 등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초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도교육청은 도의회와 보수성향 단체들이 부정적 자세를 보이자 헌장 제정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미 몇차례 교육3주체(학생·교사·학부모)가 참여하는 공청회도 열었다. 도교육청이 잡은 권리헌장 공포시점은 가정의 달 5월이다.

 권리헌장 제정작업을 총괄하는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를 공부하는 곳에서 삶을 익히는 곳으로, 학생을 공부해야 하는 존재에서 자기 삶을 사는 존재로, 교사를 가르치는 자에서 좋은 삶의 비전을 나누는 조력자로, 학부모를 동원·계몽의 대상에서 학교의 공동주인으로 바꾸고자 하는 게 헌장 제정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교육3주체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만들자는 것인데, 교권 보호에 관한 규정을 헌장에 넣느냐 마느냐가 주요쟁점 중 하나다.

 일각에선 교권 보호조항을 헌장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에 속하기 때문에 '지역헌장'에 담는 건 무의미하고 실효성도 없을 거란 지적도 만만치 않게 나왔다.

 진보성향 단체들의 불만도 나온다.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와 충북교육연대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던 김 교육감이 헌장으로 후퇴한 건 명백한 선거공약을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권리헌장이 교육계 내부의 갈등과 반목을 유발할 또 하나의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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