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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구직활동과 연계해 지원해야"

등록 2017.02.09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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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태현 기자 =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일본 해외취업 정보박람회’ 행사장이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  일본 취업에 관심있는 구직자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박람회에선 취업상담, 동기부여, 취업준비방법, 생활정보 등 일본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2016.12.22.  holjjak@newsis.com

국회입법조사처 '청년활동지원수당의 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
 단순히 현금지급하는 방식에서 구직과 연계하는 세계적 추세 따라야 
 청년활동지원 법·부처 산재…現 정부조직법 청년정책 담당 부처 없어 
 재정부실 지자체 도입 어려워…중앙정부차원 접근 지역균형발전 도움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청년실업난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서울, 성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청년수당 등을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등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중구난방처럼 산재돼 있는 관련법과 제도에 대한 정비도 시급하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분석한 '청년활동지원수당의 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활동지원수당을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 대신 구직과 연계해 도입하는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내 청년활동지원수당 사업으로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비롯해 '청년배당(성남시)', '청년구직지원금(경기도)', '청년사회진출지원사업(인천시)', 청년면접비용지원(청년희망재단)'이 대표적이다.

 지원대상이나 금액은 지자체별로 재정여건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금이나 카드, 상품권을 지급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청년활동지원수당 사업과 유사한 제도는 EU의 청년보장(Youth Guarantee)을 들 수 있다. '청년보장'은 청년실업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단순한 생계비 지급목적이 아닌 일자리 제공, 인턴 또는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OECD의 청년실천계획(OECD Action Plan for Youth)은 학교단계에서 노동시장 진입을 철저히 준비하는 체계 구축, 적절한 소득지원과 구직활동, 훈련참여를 엄격하게 연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 청년희망재단은 면접비, 교통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과 연계된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되는 반면 청년수당(서울)과 청년배당(성남)은 개인용도로도 쓸 수 있거나 사용범위가 무제한이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은 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정해 정작 기초생활수급자는 혜택에서 배제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공적이전소득이 포함되기 떄문에 수급자가 청년활동지원수당을 지급받더라도 그만큼의 복지급여가 감소되거나 중지된다.

 정작 저소득층인 수급자는 청년활동지원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산정시 공적이전소득의 범위를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년활동지원에 관한 법과 관계부처가 '따로따로' 산재돼 있어 정비도 필요하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청소년과 청년을 구분하지 않고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처럼 정책업무를 주관하는 중앙부처가 지정돼 있다. 청년정책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위원회나 협의회를 두는 곳도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청년활동지원정책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고용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으로 별도로 제정돼 있다. 관계부처도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등 여러 곳이 있다.

 현행 정부조직법에는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없다.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정책 총괄은 여성가족부, 청년일자리는 고용노동부, 청년해외진출은 산업통상자원부, 청년인재양성은 교육부가 담당하는 등 청년정책의 수립이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다.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자체들도 각각 별도의 법을 마련해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성남시 등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청년활동지원정책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에는 경기도·인천시 등이 청년관련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칫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책이 중복되거나 다를 경우 혼선을 빚을 수 있고, 지방재정에 따라 청년이 차별받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때문에 청년활동지원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청년의 범위 설정과 청년정책의 주무부처 정립문제 등을 일원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청년의 범위의 경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15세이상 29세이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
법은 15세이상 34세이하, 국회에 계류중인 청년기본법안은 19세이상 39세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 기준도 각각 다르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대상은 19세이상 29세이하, 성남시는 19세이상 24세이하, 경기도·인천시는 각각 18세이상 34세이하다.

 보고서는 "청년의 범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청년만 우대하는 정책은 다른 세대와 갈등을 조장할 수 있어 모든 국민이 수혜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 고용보험으로 보호될 수 없는 사각지대의 국민이 급여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도록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OECD 회원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실업보험과 함께 실업부조를 도입하고 있으며 실업부조 없이 실업보험만을 운용하는 국가는 실업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세에서 충당한다.

 실업보험의 수혜자를 임금노동자에 국한하지 않고 최초구직자, 직업훈련수료자 등 청년실업자뿐만 아니라 실업보험을 받지 못하는 장기실업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원칙적으로 고용을 통해 접근해야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고용불안에 따른 근로빈곤에 대한 해결책으로 실업부조 도입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최병근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중심으로 지자체의 청년활동지원수당이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재정이 부실한 지자체가 청년활동지원수당을 도입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년일자리사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청년실업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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