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일문일답]"골반이 커야 아이 낳는 데 유리"…S여중고 9명 추가 징계

등록 2017.02.27 13:42:0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서울시특별시 교육청 감사관들이 31일 오후 '비선 실세 최순실 게이트' 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양의 모교인 청담고등학교 현장감시를 실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의혹과 관련해 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고, 특히 이번 사안을 계기로 출결관리 등 공정한 학사관리, 체육특기자의 대회 참여와 학습권 보장에 대한 제도 개선안 등도 추가로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모습. 2016.10.31.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학생 성희롱·성추행 논란이 일었던 서울 강남 S여중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부적절한 언행을 한 교사들이 추가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익명 트위터 계정에 학생들의 제보가 올라오면서 촉발된 S여중·고 교사들의 학생 성희롱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교육청은 우선 트위터 계정에 언급된 교사 8명 중 이미 해임된 1명을 제외한 7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 가운데 사안이 가볍거나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2명을 제외한 5명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으며 이들은 모두 직위해제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16일~27일 중학교, 올 1월6일~13일 고등학교 등 총 14일에 걸쳐 전교생과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포함한 감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설문조사 및 제보로 언급된 교사 총 29명(중 10명, 고 19명)중 9명(중 5명, 고 4명)의 교사가 생활지도 및 수업중 학생들에게 성적 비속어 표현, 체벌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창신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사무관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고 할 수 있지만 여러 학생의 설문이 나왔기 때문에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보고 본인도 인정했다"며 "다만 징계에 이를만하지 않아 주의·경고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9명 중 중학교와 고등학교 남성 교사 1명씩 총 2명을 경고 조치하고 사안이 경미한 나머지 7명의 교사에겐 주의 처분을 내렸다.

 경고를 받은 중학교 생물 교사는 수업 중 '골반이 커야 아이 낳는 데 유리하다'는 발언을 했으며, 고등학교 영어 교사는 단어 연상법을 가르치며 '바스트는 버스트(bust·흉상 또는 상반신)'라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사무관은 "나머지 사례는 선생님이 체벌했거나 지각했는데 벌금을 물린 경우"라며 "(학생들이) 성희롱 사안만 적은 것이 아니라 생활지도, 규정에 대한 불만을 많이 적었다"고 했다.

 교육청은 부적절한 언행 등이 심각한 정도라고 판단돼 우선 수사를 의뢰한 교사 7명(8명 중 해임교사 1명 제외)에 대해서는 경찰서의 수사와 중복돼 이번 감사에서 제외된 만큼 수사가 종료되면 별도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청 감사 전날 S여중 교장은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내용을 밝혀 최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교내 방송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 사무관은 "교장 선생님이 설문조사 전날 즉흥적으로 훈화한 게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묻고 악의적인 내용은 다 확인하겠다는 식으로 교장과 교감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시나리오까지 써서 한 것"이라며 "교장과 교감에겐 그것(방송)에 대한 책임,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 절차 소홀 등을 다 물어 징계했다"고 밝혔다.

 S여중 교장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조치를 받았으며 교감에게는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다음은 전창신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사무관과의 일문일답.

 "먼저 추가 설명하겠다. 신분상 처벌내용을 보면 중학교 교사 7명을 수사의뢰했다. 방배경찰서에서 수사개시 통보가 온 건 5명이고 2명은 오지 않았다. 2명은 사안이 경미하고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해서 오지 않았는데 나머지 5명은 교육청이 직위해제한 5명과 일치한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선 경찰서에서 조사한 내용을 저희한테 7명을 같이 한꺼번에 보내주기로 했다. 7명에 대해서는 이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할 것이다. 2명에게 수사개시 통보가 안 왔다고 안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감사 내용은 수사중인 7명을 아예 제외한 것이다. 7명외에 29명을 별도로 조사해 29명에 대한 처분을 한 것이다. 여교사가 굉장히 많은데 내용을 보면 성희롱이라기 보다 생활지도나 학교규정이 엄격해서였다. 아이들이 설문조사나 제보한 내용을 보면 그 학교 출신 여교사들이 생활지도를 강하게 하는 것에 불만을 일으킨 거지 성희롱 사안은 없었다. 사례를 들면 영어 단어 외우기 편하게 하려고 연상법 통해 '바스트는 버스트(bust)'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에 이를만하지 않고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사들에 내려진 조치의 잣대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

 "방금 말한 사례를 보면 사람에 따라선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냐고 할 수 있지만 한 명만 불쾌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 학생의 설문이 나왔기 때문에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봤다. 본인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이뤄졌다. 다만 징계에 이를 만하지 않아 주의경고에 처분한 것이다.

 수사의뢰한 7명에 대해선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아는데 당초 이 부분은 심각하다고 판단해 고등학교로 확대했다. 설문과 제보를 받은 건 트위터로 본 내용이 심각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에 대해선 수사결과로 통보될 거라고 보여진다."

 -S여중·고 조치결과 조치 결과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S중학교 교장은 파면 아니고 정직이다. 중학교 교장은 사안이 발생하고 학교 전담경찰관에게 유선 신고 하였으나 그 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방송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컸다. 아이들의 진술을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오해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방송 내용이기 때문에 중징계 정직을 요구한 것이다. 고등학교 교장은 아예 학교전담경찰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사안이 발생하면 이를 통보하는 등 교육청에서 제시한 매뉴얼이 있는데 지키지 않았다."

 -S여중·고는 과거에도 이같은 사실을 학교 측에서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

 "수사 상황을 경찰서와 의사소통하고 있다. 졸업생들 제보는 (교육청의) 감사에선 없었지만 경찰수사에선 많은 제보가 있었고 그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 것으로 안다. 그 부분은 경찰에서 발표할 것으로 생각한다."

 -구체적 사례가 있다면?  

 "성희롱 사안은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가 있었다. 나머지는 선생님이 체벌하고, 지각했는데 벌금을 걷었다는 내용이다. 성희롱 관련해서 전체 설문조사 했는데 (학생들이) 성희롱 사안만 적은 것이 아니라 생활지도에 대한 불만, 규정에 대한 불만 많이 적다. 이 부분도 감사로는 다 확인했다."

 -사례를 말해달라.

 "중학교 생물 선생님은 수업을 하면서 '골반이 커야 아이를 낳는 데 유리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 아이들이 '듣기 싫었다', '수치심을 느꼈다'고 답했다. 고등학교는 아까 말한것처럼 영어 연상법을 이용해서 수업하는 그런 정도였다."

 -9명에 대한 거고 7명은 어떤 발언을 했나?

 "7명에 대한 발언은 트위터상 언급됐던 심각한 수준의 발언이었고 이번에 확인한 건 그 정도가 아니었다. 그래서 9명 모두 주의·경고 수준의 처분을 받았다."

 -S여중 중징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해달라.

 "학교측에서 방송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있었다. 교장 선생님이 저희 설문 조사 전날 즉흥적으로 시나리오 없이 훈화한 게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인터넷에 (올린) 악의적인 내용은 다 확인하겠다'는 식으로 학교 교장과 교감 선생님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시나리오까지 써서 방송한 것이다. 교감과 교장에게 그것에 대한 책임,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 절차 소홀 등 그런 걸 다 물었다. 교감 선생님은 감봉, 교장 선생님은 정직 처분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S여중 징계 처분은 합당한가?

 "저희가 처분할 때는 감사한 사람이 감사관실에서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게 아니라 감사처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시간 회의를 거친다. 경징계보다 강하게 처분해야 한다고 판단해 중징계 중 가장 약한 정직 처분을 내렸다."

 -교사들과 학생들이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이 다를 것 같다.

 "이번 조사에서 (다르다는 점을) 굉장히 느꼈다. 선생님들도 힘드시겠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됐다. 20명은 아이들이 썼는데, 쓴 내용 자체도 심각하지 않았고 선생님들의 얘기 들어도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예를들어 설문내용은 '브래지어 색이 보인다'거나 '팬티가 보인다'고 돼 있어 봤더니 기술가정 여교사가 아이들이 여름철에 색깔 있는 속옷 입어 그렇게 물은 것이다. 짧은 치마를 입으면 앞에 아이들의 경우 속옷이 다 보여 지도할 수도 있지 않나. 이에대해 아이들은 성적 수치심 느꼈다고 쓰는 것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다. 선생님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 경각심을 일으켜야 하는 건 분명한 일이지만 교사들에 대한 그런 것도 새로운 걸 많이 느끼게 된 감사였다."

 -학생들이 민감했다?

 "설문으로 진행하다 보니 민감했다기보다 불만을 설문에 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피해학생에 대한 학부모 모임 따로 있나?

 "피해학생들이 드러나 있기도 하지만 학부모 모임은 없었다. 제보받는 과정에서 장문의 편지를 주신다거나 메일로 학교 분위기를 전달하는 등 학부모 제보가 포함돼 있고 제보 사안은 다 조사했다."

 -S여중 방송이 재단 차원에서 이뤄진 것은 아닌가.

 "법인 차원의 방송은 아니었다. 직원을 통해 확인했고 법인에서는 방송이 매우 잘못됐다는 걸 인지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 법인 차원에선 직위해제도 선제적으로 했다. 8명이었는데 1명은 이미 해임했고 은폐하려는 걸 발견하지 못했다. 오히려 엄격하게 적용하고 협조도 받았다."

 -S여중 해임된 1명은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

 "해임된 분은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다. 해임됐기 때문에 여기에 카운트는 7명으로 표시한 거다. 그중 5명이 수사개시 통보가 왔다는 그런 내용이다."

 -29명중 경고를 받은 중학교 교사 1명, 고등학교 교사 1명 두 명다 남자인가?

 "남자 선생님들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

 "수사중인 자는 경찰서 수사팀장하고 협의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트위터상 내용이 일부 확인됐다고 해서 징계를 고려할 수 있는데 그 건은 감사결과 끝나면 처분심의회를 하는 등 절차를 거친다. 모든 사람에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는 건 아니고 내용이 심각하면 배제하고 징계한다. 29명 중 9명같은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적용하겠다는 건 아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