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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檢,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촬영 CJ직원 구속수사

등록 2017.03.07 19: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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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삼성 이건희 회장>

여성들에게 동영상 촬영 지시 혐의
 삼성 등 상대 금품요구 있었나 수사

【서울=뉴시스】표주연 강진아 기자 = 검찰이 이건희(75)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CJ그룹 전 부장 A(56)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이날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 촬영) 혐의 관련 공범으로 지난달 25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회장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에게 동영상을 찍어 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동영상 촬영이 이뤄진 배경과 삼성 측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공갈이나 협박을 한 정황이 없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동영상을 찍은 뒤 CJ그룹과 삼성 측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CJ그룹에서 퇴사했다.

 앞서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지난해 7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파일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이 동영상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다수의 여성이 등장한다. 유흥업소 종사자로 추정되는 이들 여성에게는 한 명당 한 번에 500만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타파는 보도했다.

 해당 보도 이후 경기도에 사는 시민 박모씨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고발장을 냈다.

 또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도 이 회장과 비서실 임직원을 성매매알선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이 회장은 2014년 5월10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래 아직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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