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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식]경남도, 8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시행 등

등록 2017.07.21 10: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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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성찬 기자 = ◇경남도, 다음달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시행

경남도는 8월부터 부동산거래계약 시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와 함께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제도를 병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거래당사자가 중개를 의뢰하면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서를 작성해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으로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신분확인과 전자서명을 거쳐 계약이 완료된다.

전자계약을 하면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계약서류가 안전하게 보관돼 24시간 열람과 출력이 가능하다.

실거래신고를 위해 별도로 서류를 작성해 시·군청을 방문하거나,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법원이나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지참할 필요도 없다. 본인명의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만으로도 간편하게 거래가 가능하다.

종이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부동산거래의 안전성도 보장된다.


 ◇경남도, 청소년 119 안전뉴스 경진대회 작품 공모

경남도가 제11회 청소년 '119 안전뉴스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청소년 119 안전뉴스 경진대회는 청소년들의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위험성에 대해 스스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룬 영상물로 실력을 겨룬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영상반 등 10인 이하의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기간 중 제작된 영상과 참가신청서를 오는 9월22일까지 거주 지역 소방서로 신청서와 영상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화재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물놀이안전 등 안전에 관한 모든 소재로 제작 가능하다. 기존 TV의 뉴스 타입을 벗어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표현방법으로 안전에 대한 주제를 7분 이내로 표현하면 된다.

공모된 안전뉴스 영상은 10월 중 관련 전문가에 의뢰해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해 1~3위까지(최우수상 1, 우수상 2) 경상남도지사 상패를 수여한다. 최우수상을 받은 참가팀은 11월24일 있을 전국대회에 경남대표로 참가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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