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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최명길 "재판은 소를 개로도 만들어"

등록 2017.12.05 11: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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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국민의당 최명길 최고위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예산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2.0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국민의당 최명길 최고위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예산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2.04. [email protected]

  "죄송한 마음 크지만 죄 지은 사실 없어…부끄럽지 않다"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형(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5일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여러분이 소중한 표로 만들어주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우선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는 (더) 이상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고 말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죄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제가 죄를 지은 사실이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며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념에 따라 입당한 국민의당이 중도통합의 새로운 길을 잘 찾아가길 낮은 자세로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로 국민의당 의석수는 40석에서 39석으로 줄게 됐다. 아울러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에 대해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정당법에 따라 최 의원이 당원 자격도 잃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최 의원은 국민의당 최고위원직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최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바른정당 통합파로, 이른바 '끝장토론' 의원총회에서 전 당원 투표를 주장하는 등 안철수 대표의 '바른정당 통합론'에 힘을 실어왔다. 아울러 최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한 장본인도 안 대표다. 이 때문에 이번 선고로 안 대표에게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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