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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징역 8년 구형에 엷은 미소…"표적수사·정치보복"

등록 2018.01.29 1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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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1.2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1.29. [email protected]


최후진술 "공소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워"
"직권남용 의미 모호…명확성 원칙 위배"
"공소 사실 다 유죄라도 징역 8년 과해"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결심공판이 29일 진행돼 이제 내달 선고만을 앞두게 됐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재판에서 끝까지 여유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하자 입가에 엷은 미소를 짓기도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은 시작 시간인 오후 2시가 되기 약 20분 전부터 모든 자리가 꽉 찰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다.

 특히 법정 혼란을 우려해 입석을 허용하지 않은 재판부는 자리를 못 잡아 서 있는 이들을 향해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이들 중 일부는 "조금만 있다가 나가겠다"며 버티기도 했다.

 오후 1시58분께 입정한 우 전 수석은 위현석(52·22기) 변호사와 잠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의견진술을 무덤덤한 표정으로 들었다. 시선은 객석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있는 검사석 앞 바닥을 향했다. 고개를 한쪽으로 살짝 기울인 특유의 자세는 여전했다.

 그랬던 우 전 수석도 검찰의 구형량이 나올 땐 담담할 수만은 없었다. 검찰이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하자 입꼬리 양끝이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우 전 수석은 최후변론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는 말했지만 전반적으로 반성보다는 부인을 택했다.

 그는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 해왔다. 제 소신이었던 사심 없는 공직수행을 위해 분수를 지키고자 노력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감찰방해라는 공소사실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 국정원 사건으로 대상을 바꿔가며 1년6개월 간 수사를 계속했다"며 "이건 누가봐도 표적수사다.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사(19기) 출신인 그는 '법률적 반박'을 펼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헌법재판소는 직권남용의 의미가 모호하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검찰 구형에 관해 말씀드리겠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라도 8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단순 형사재판이 아니라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하게 보여줄 의미가 있는 재판이 됐다고 본다"며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시길 바란다"면서 최후진술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2월14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면서 "쟁점이 워낙 방대하고 많아서 혹시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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