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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근절대책]대기업, 中企에 기술 요구시 비밀유지협약 의무화

등록 2018.02.12 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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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서비스 흐름도. 2018.2.12(그래픽=중소벤처기업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서비스 흐름도. 2018.2.12(그래픽=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자료를 요구할 경우 비밀유지협약서를 반드시 써야한다. 또 기술자료 요구도 최소화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기술 비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협약서(NDA)를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도 상생협력법상 기술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대기업들이 구두나 전화, 메일 등을 통해 비밀자료를 요구하고 비밀유지협약서를 체결해주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협약 의무화를 반영한다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의 계획이다.

 또 하도급 거래상 기술자료 요구금지 제도도 강화한다. 현재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반드시 요구서면을 발급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오는 6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정당한 사유'를 최소한으로 삭제·정비하는 한편 요구서면의 기재사항에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일자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술자료 거래·취급시 보호장치인 기술임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술임치제도는 기술개발 시기 및 사실 등에 대한 법적 추정력을 부여하는 만큼 기술보호에 유용하지만 일반 중소기업의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를 감안해 기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해 적용하던 신규 연 20만원, 갱신 연 10만원 수준의 임치수수료 감면을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13개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규정돼있는 기술임치제도 활용 규정도 21개 업종의 계약서에도 추가하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술자료의 제안내용, 송부 내역·일시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기록·공증하고 향후 분쟁 발생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도 중기부가 도입키로 했다. 사업제안 및 기술자료 요구가 구두나 전화로 이뤄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준 것처럼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또 현행 하도급거래, 가맹사업, 저작권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거래를 검토하는 협상단계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기술자료가 정당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주현 중기부 기술인재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법률적으로 갔을 때 대기업의 기술탈취가 있었다고 판결 받는 경우는 매우 적다.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때문에 기술탈취 문제가 제기된 것"이라며 "비밀유지협약서 같은 경우 해외기업과 거래할 때는 정상적으로 주어지는데 국내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는 안 되는 것을 보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고 촘촘하게 개선해 해결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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