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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근절대책]"입증책임 대기업이 진다"

등록 2018.02.12 11: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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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방안. 2018.2.12(그래픽=중소벤처기업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방안. 2018.2.12(그래픽=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그동안 중소기업이 입증하도록 돼있던 기술탈취 피해 여부를 대기업이 입증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또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강화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특허정과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증책임 전환제도를 적극 도입키로 했다.

 기술탈취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자사의 기술이 피해를 당한 기업의 기술과 무관하다는 점을 해명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현 소송제도에서는 입증책임이 피해기업 측에 있는데도 기술탈취 사건의 증거자료가 대부분 피해기업 측에 있어 피해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하도록 하는 '자료제출명령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민사소송법과 특허법 등 일부 법률에만 한정돼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를 감안해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권한도 '부정경쟁방지법', '상생협력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대폭 강화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도록 하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하는 방안을 올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손해액 추정 규정도 정비된다.

 현재 하도급법에서는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돼있지만 관련 법률의 규정이 다르고 일부 법률 외에는 손해액 산정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영업비밀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도 강화해 특허청은 ▲영업비밀 보호요건 완화 ▲침해유형 추가 ▲벌금 상한액 10배 상향 등을 반영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추진키로 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허소송에서의 입증 책임은 특허권자에게 있지만 특허 침해 관련 증거는 침해자의 공장 안에 깊숙이 있는 서랍 속에 있기 때문에 내부자료를 파악해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지금은 침해자가 '저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끝이지만 앞으로는 '나는 당신과 이렇게 다르게 특허를 실시하고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침해자가 아니다'라고 항변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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