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홍문종 체포동의 국회 부결…검찰 "검토 후 방향 결정"

등록 2018.05.21 15:06:2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홍문종, 본희의 표결서 체포동의안 부결

검찰, '신중'…법조계 "불구속 기소" 예상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홍문종 의원이 본인과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2018.05.2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홍문종 의원이 본인과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7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홍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을 유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진행된 홍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275명 중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자동 기각됐다.

 앞서 홍 의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지난 4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 기부금을 정치자금으로 유용하는 등 70억원대 교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체포가 이뤄지기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이 과반수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로 보냈다.

 검찰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홍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진통 끝에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졌지만 끝내 부결됐다.

 검찰은 국회 부결 결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부결이 어떤 취지인지 살핀 다음 구속 수사의 필요성 등을 두루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수사의 필요성, 국회 결정의 취지 등 여러 가지를 파악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검찰이 추가 수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청구해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국회의원 구속 수사는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법원 심사도 아닌 국회 부결로 영장이 기각됐다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엔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