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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명 측 "욕설 파일 공개한 한국당 엄중 대응"

등록 2018.05.24 21: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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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자유한국당 공식 누리집 캡처. 2018.05.24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자유한국당 공식 누리집 캡처. 2018.05.2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자유한국당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형수 욕설 음성파일'을 공개하자, 이 후보 선거캠프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이날 공식 누리집 첫 화면에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후보자 검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를 클릭하면 한국당 공식 블로그로 연결된다.

 이 페이지에는 문제의 음성파일 원본과 욕설 등 주요 부분만 편집한 축약본이 있는데, 형을 바꿔달라는 요구를 형수가 들어주지 않자 이 후보가 욕설을 하는 등 설전이 오가는 내용의 파일이 담겼다.

 이 후보 캠프는 "녹음파일 공개는 지난 판례에서 보듯이 명백한 불법"이라며 "대상이나 방식은 추후 밝히겠다"고 했다.

 같은 날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이 사인 간 음성파일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은 법질서와 준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오만의 극치"라며 "독재의 후예다운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불법행위를 공당의 최고위원회에서 결정까지 내리는 걸 보니 한국당이 급하긴 많이 급한가 보다"라며 "정책 검증을 할 능력이 안 되면 지금까지 잘한 몇 가지라도 내세워 정책 선거 시늉이라도 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한국당은 그 오만한 행태로 인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며 "도민들도 안하무인 행태를 준엄하게 심판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이수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사법부 판단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로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저열한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13년 해당 파일을 유튜브로 공개한 언론사에 1500만 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항고심과 대법원 판결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 후보는 이달 14일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불법이라고 손해배상 판결이 났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며 "한국당이 법을 우습게 안다. (파일을 공개하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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