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 첫 재판…"고객 이익 보호한 것"

등록 2018.05.31 17:42: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고객 돈 개인계좌로 빼돌린 혐의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018.01.0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018.01.03.  [email protected]


【서울 = 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고객의 돈을 개인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익환 전 코인네스트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장의 객관적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지만 고객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고객과 코인네스트에 손해를 끼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도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임원 홍모씨와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김 전 대표 측은 "홍씨의 명의를 빌려서 고객에게서 가상화폐를 매수했지만 기망이나 편취 의사는 없었다"며 "매수대금 만큼 출금 요청이 있으면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있었고 충분히 가능했다. 실제로 현금 지급은 문제없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들이 가상화폐 소유자와 매수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수백억원대의 고객 돈을 임직원 명의의 개인계좌로 옮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합동 점검 결과에서 수상한 자금 이동이 포착된 업체를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다음 재판은 7월2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