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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층 아파트 불…아이 안은 엄마, 경량 칸막이 뚫고 대피

등록 2020.09.23 19: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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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두께 석고보드, 대피로 제역할 '톡톡'

"경량 칸막이 주변에 장애물 두면 안돼"

[광양=뉴시스] 변재훈 기자 = 23일 오후 2시20분께 전남 광양시 중동 고층 아파트 44층 공용 통로에서 불이 났다. 화재 직후 30대 어머니가 생후 6개월된 아들을 안고 베란다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대피해 큰 피해는 없었다. 사진은 대피 통로로 쓰였던 경량 칸막이가 파손된 모습. (사진=광양소방 제공) 2020.09.23. photo@newsis.com

[광양=뉴시스] 변재훈 기자 = 23일 오후 2시20분께 전남 광양시 중동 고층 아파트 44층 공용 통로에서 불이 났다. 화재 직후 30대 어머니가 생후 6개월된 아들을 안고 베란다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대피해 큰 피해는 없었다. 사진은 대피 통로로 쓰였던 경량 칸막이가 파손된 모습. (사진=광양소방 제공)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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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 광양의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지만 갓난아이를 안은 30대 어머니가 경량 칸막이를 뚫고 대피해 화를 면했다.

23일 광양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0분께 광양시 중동 고층 아파트(48층 규모) 내 44층 공용 통로에서 불이 났다.

화재 당시 인근 세대에는 30대 어머니 A씨와 생후 6개월된 A씨의 아들이 머물고 있었지만, 긴급 대피해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아들을 품에 안은 채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재빨리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고층 아파트 화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크지 않았던 이유로 경량 칸막이를 이용한 신속 대피를 꼽았다.

경량 칸막이는 9㎜ 두께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여성과 아이들도 쉽게 벽을 부수고 대피가 가능하다.

지난 1992년 주택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 베란다에는 세대 간 경계벽을 경량 칸막이로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2005년 이후에는 각 세대마다 별도 대피 공간도 둬야 한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경량 칸막이를 효과적으로 활용, 긴급 대피해 큰 화를 면했다"면서 "경량 칸막이는 재난이 발생하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대피 통로다. 주변에 붙박이장 또는 세탁기 등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당국은 공용 통로에 쌓여있던 짐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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