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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장관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면밀히 살필 것"

등록 2018.07.25 15: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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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절차나 과정상 문제는 없는듯

특별히 사용자측 이의제기 있어 점검후 조치 예정

김영주장관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면밀히 살필 것"

【서울=뉴시스】강세훈 유자비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경영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10.9% 인상한 8350원) 재심의 요청과 관련해 "31년간 사용자와 노동자의 (수차례) 이의제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사용자측의 이의 제기나 사회적 부분이 있어 재심의 요청을 면밀히 살펴본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과 관련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의 질문에 "그저께 저녁에 (경총의 이의제기서가) 들어와서 어제 잠깐 밖에 내용을 못봤다.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의 절차상이나 과정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재심의 결정에 있어 최우선으로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있는지가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 23일 재심의를 요청하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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