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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故노회찬의원 언급 부적절 논란

등록 2018.07.25 18: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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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故노회찬의원 언급 부적절 논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5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처벌 문제를 지적하면서 고 노회찬 의원을 언급해 부적절한 비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어제 평소 존경했던 노회찬 전 의원 빈소를 찾아 명복을 빌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정치가 결국 서로 잘되자고 하는 것인데 서로 편을 갈라서 갈등하고 공멸을 부추기는 정치문화가 있다"며 "과거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참 불행한 사건들이 많았는데, 다른나라 선진국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비극적 최후를 맞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문했다.

 김 장관은 "저도 대한민국 역사상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왜 비극적 일이 반복돼야 하느냐"라면서 "제도적 허점, 과도한 처벌 등이 우리 정치문화를 갈등과 공멸로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도중 하나가 노동법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현행 최저임금법 28조1항에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를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며 "소상공인연합회와 편의점 가맹업체 연합회 회원들이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해 불복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회찬 의원에 대한 추모로 시작한 발언은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의 과도한 처벌 문제로 이어졌다. 과도한 처벌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최근 별세한 노회찬 의원을 끌어들인 셈이다. 평생 노동자의 편에 섰던 고 노회찬 의원의 가치관과도 정반대 되는 것이어서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이 700만명이고, 편의점가맹업체연합회 회원이 300만인데 다 범법자로 몰겠다는 것이냐"라고 김 장관에게 질의했다.

 김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 오죽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과도하다, 범법자가 돼도 지키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 십분 이해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도 마찬가지"라며 "기본적으로 정부가 최소한의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해 최저생계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런 최저임금, 근로시간 문제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다른나라에 이런 제도가 없다. 선진국은 최저임금을 어길 시 대부분 벌금으로 해결한다"며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처벌조항을 둬서 범법자를 양산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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