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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분" "인민 재판"…朴 형량 늘자 오열·실신한 '친박'

등록 2018.08.24 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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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천후에도 태극기 흔들며 "박근혜 무죄" 주장

선고 후 법원 난입했다가 방호원 제지 받기도

오열하다가 가슴 통증 호소, 병원 실려 가기도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2018.08.24yoonseul@newsis.com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윤슬기 기자 = 24일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가 열린 서울 서초동 법원 안팎에는 친박(친박근혜) 성향의 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이 한데 섞여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청사 주변에는 중년층이나 고령의 노인들이 태극기를 들고 하나 둘씩 몰려들기 시작했다. 법원 청사 안에는 20~30명이 모였고, 밖에는 10명 남짓에 불과했다.

 1심 선고 때와 비교하면 '세력'은 급격히 약해보였지만,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 않고 "박근혜 대통령은 깨끗한 분" "사법부가 양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한통속이다" 등의 대화를 나누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자 이들은 격앙된 목소리를 내놓기 시작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자 탄식을 쏟아내며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삼성 뇌물' 부분에서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한 원심의 판단을 "삼성 이재용의 승계작업 부정청탁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이에 따라 그의 복역 기간은 총 33년이 됐다.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가 원심보다 무거운 항소심 선고 결과를 듣고 오열하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2018.08.24 yoonseul@newsis.com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가 원심보다 무거운 항소심 선고 결과를 듣고 오열하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2018.08.24 [email protected]

선고 직후 이들은 "엉망이다" "자유가 없다" "박영수 특검이 나쁘다" "박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 "인민재판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지지자 중 일부는 법원 1층에 난입했다가 방호원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한 여성 지지자는 선고 결과를 전해듣고 오열하다가 가슴 통증을 호소해 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지지자들은 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을 기다렸지만 그는 항소심 선고기일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16일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재판 거부를 선언한 후 줄곧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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