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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재계 "기업활동 위축 불가피"

등록 2018.08.26 15: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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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규제 대상 20% 일원화...삼성생명 등 주요 계열사 추가

전속고발권 폐지 "고소·고발 남용...기업에 대한 검찰 통제 강화될 것"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며 고민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2018.08.2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며 고민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2018.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만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는 특별위원회의 개편안 권고보다 일부 완화된 측면이 있다고 안도하면서도 기업활동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일부 긍정 평가를 내리면서도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규제가 강화된 면에 대해 기업 활동이 제약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의 지분율 기준을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인데 앞으로는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가리지 않고 20%로 일원화했다.

 또한 공정위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주회사 제도도 일부 개편해 상장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강화했다.

 다만 새로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만 강화된 요건을 따른다. 기존의 지주회사도 신규로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 강화된 요건을 따라야한다. 기존 지주회사의 지분율은 자발적으로 상향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방침이다.

 이에 SK그룹과 LG그룹은 한숨 돌리게 됐다. SK그룹은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 LG그룹은 LG상사가 강화된 요건이 적용되면 추가적으로 지분을 취득해야만 했다.

 재계 관계자는 "신규 설립되는 지주회사에만 강화된 요건을 따르도록 해 일부 대기업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지분율을 확보해야 하는 위험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사익 편취 대상 기업이 늘어나면서 대기업 규제 폭이 넓어져 기업 활동 전반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사익편취 대상 기업은 삼성그룹에선 삼성생명(20.82%), 현대차그룹에선 이노션(29.99%)와 현대 글로비스(29.99%)이 포함되게 된다. GS그룹의 GS건설(25.48%), 신세계그룹의 신세계(28.06%), 신세계인터내셔녈(22.23%), 이마트(28.05%) 등도 추가된다.

 이들 기업이 공정위의 규제를 피하려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20% 이하로 낮춰야 한다.

 개편안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규제 기준을 현행 15%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삼성그룹도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당초 특위는 제한 기준을 5%로 낮춰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었다.

 이 안을 두고 삼성전자의 지분 중 금융보험사에 해당하는 삼성생명(7.92%), 삼성화재(1.38%)을 노리는 규제라는 시각이 많았다. 특위의 안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의결권 한도인 5%만 보유가 가능해 나머지 지분 매각을 고민해야 한다.

 재계는 대기업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불만을 터트렸다.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공익법인이 계약사 지분을 가지고 기업을 지배하는 사례가 있다"며 "해외 자본이 공격에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는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부분 폐지에 우려를 나타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재계는 전속고발권이 전면 폐지되면 고발이 남용돼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재계는 기업에 대한 검찰의 통제권 강화와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엄청날 것이라는 예상했다. 또 사법당국과 공정위 두 기관이 이중적으로 조사함에 따라 기업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재계 관계자는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악영향으로 소송 남발 우려와 경제적 분석이 필수적인 공정거래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정위 고발시스템은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 사건은 시장 상황이나 경쟁 여건 등을 1차적으로 살펴서 중한 경우 고발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폐지돼 무조건 고발로 이어져 검찰, 법원으로 가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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