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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입은 결혼이민자도 구조금 받는다…법 개정

등록 2018.12.18 12: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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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정 전 구조금 못 받던 결혼이민자 포함돼

구조금 받기 전 사망 피해자 유족에도 지급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무부가 결혼이민자 가정 등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그 방법을 개선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범죄피해 구조금은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인해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을 말한다. 관할 검찰청에 신청한 후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심의 및 지급 여부 결정에 따라 지원된다.

이번 개정은 구조금의 사각지대에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에 따라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장해·중상해 구조금 신청 후 사망한 범죄피해자 유족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 전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국내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경우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구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상호보증은 상대국이 범죄피해자인 우리 국민에게 지원을 해주는 경우에 우리 국가도 범죄피해를 입은 상대국 국민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이때문에 결혼이민자는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범죄피해를 당해도 구조금을 받지 못했으나, 법 개정으로 구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 장해·중상해 구조금은 범죄피해자 본인에게만 지급되고 양도나 상속이 되지 않았다. 이를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범죄와 관련없이 구조금 지급 전 사망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유족들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범죄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구조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미성년자나 성년후견 대상자 등 구조금 관리가 어려운 피해자들은 필요에 따라 범죄피해 구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다. 개정 전에는 구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 밖에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이 제정되고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의 위탁 대상이 확대되는 등 범죄피해자를 위한 보호·지원 제도가 개선됐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피해에서 벗어나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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