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반포3주구·개포주공1 등 5개조합 비리 107건 적발

등록 2019.01.28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토부·서울시 등 합동점검 결과

수사의뢰 16건, 환수명령 38건 등

무상품목 유상처리, 총회없이 용역계약 등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 강남권 등 5개 정비사업 조합 비리 107건을 적발하고 이 중 16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무상 제공을 약속한 품목을 유상으로 처리한 시공사와 총회 의결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조합비를 횡령한 조합 임원 등을 수사당국에 넘겼다. (자료 =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 강남권 등 5개 정비사업 조합 비리 107건을 적발하고 이 중 16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무상 제공을 약속한 품목을 유상으로 처리한 시공사와 총회 의결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조합비를 횡령한 조합 임원 등을 수사당국에 넘겼다. (자료 =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비리 온상'으로 지적받아 온 서울 강남권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 5개 조합이 철퇴를 맞게 됐다. 무상 제공 약속 품목을 슬쩍 공사비 등에 끼워넣은 시공사와 총회 의결 없이 마음대로 용역계약을 맺거나 조합비를 횡령한 조합 임원 등이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정비사업 5개 조합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고 이중 16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38건은 시정명령, 6건은 환수, 46건은 행정지도를 내리고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수사 대상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3주구) ▲강남구 대치쌍용 2차 ▲개포주공1단지 ▲동작구 흑석9구역 ▲동대문구 이문3구역 등 5개 정비사업 조합이다.

개포주공1단지는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 흑석9구역은 롯데건설, 이문3구역은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는다. 반포3주구와 대치쌍용2차는 현재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이들 조합의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운영 실태 전반을 현장 점검하고 위법 사례 등을 검토해 왔다. 지난해 8월 반포주공1단지(3주구), 대치쌍용2차, 흑석9구역에 이어 그 다음달 개포주공1단지, 이문3구역 정비사업 조합을 조사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시공자 입찰 관련 13건, 예산회계 44건, 용역계약 15건, 조합행정 30건, 정보공개 5건 등 107건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공사 입찰 비리와 조합운영 관련 위배사항이 눈에 띈다.

국토부는 무상 제공키로 한 품목을 공사비 등에 슬쩍 끼어넣어 유상 처리한 사실을 2개 조합에서 적발, 해당 건설사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1차 입찰제안서와 수의계약 입찰제안서 내용이 다르거나 공사비 세부내역이 누락되는 등 시공사 입찰과정에서 적발된 미비점에 대해선 시정명령할 계획이다.

조합운영과 관련해선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 권리와 밀접한 영향이 있는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생략하고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뉴시스DB)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뉴시스DB)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총회 의결 없이 정비업체, 설계업체 등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5개 조합과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3개 조합의 임원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수의계약 과정에서 예산 일부를 조합임원이 지정한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조합의 임원도 수사를 받게 했다. 중요회의 의사록, 업체선정 계약서, 연간 자금운용계획 등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2개 조합 임원도 수사당국에 넘겼다.

조합임원, 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6건 3000여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했고 위배 정도가 경미하거나 조합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경우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로 지적사항을 바로 잡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조합 비리는 사업비 증가, 사업지연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며 "올해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공사 선정 및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보수·재선임 등 조합임원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합운영 실태 점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3월 강남권 정비사업 조합 5개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 경찰은 금품 살포 혐의로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대우건설 임직원과 홍보 대행사 관계자, 조합원 등 334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국토부는 또 재건축·재건축사업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나타나는 각종 비리를 막기 위해 지난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했다. 그해 10월부터 금품을 제공한 건설사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외에 시공권 박탈, 공사비 20% 과징금 부과, 2년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