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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인학대 5188건…10건중 1건 '재학대'

등록 2019.06.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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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신고장소 89%는 가정…34% '자녀동거가구'

가해자 아들>배우자>기관…'노-노' 학대 2051건

지난해 노인학대 5188건…10건중 1건 '재학대'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학대로 고통받는 노인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처음 5000건을 넘어섰는데 학대사례 10건 중 1건은 사건 종결 이후 재차 일어난 재학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15일)' 하루 전인 14일 발표한 '2018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로 1만5482건이 신고돼 33.5%인 5188건이 학대사례로 최종 판정됐다.

지난해 노인학대 판정 건수는 2017년(4622건)보다 12.2% 증가한 수치다. 5년 전인 2014년 3532건이었던 학대사례는 2015년 3818건, 2016년 4280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 종결 이후 다시 학대가 발생한 재학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전체 학대사례 중 재학대는 488건이었는데 이는 전체의 9.4%에 달하는 수치다. 1년 전(359건)보다 35.9% 증가했으며 5년 전(208건)과 비교하면 2.3배나 늘어난 수치다.

학대 행위자 중에서는 아들이 3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배우자가 27.5%로 그 뒤를 이었는데 2014년 15.2%, 2015년 15.4% 수준에서 2016년 20.5%, 2017년 24.8% 등으로 그 비율이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다. 이어 기관(13.9%), 딸(7.7%) 순이었다.

재학대 사례 행위자 500명 중 82.6%인 413명이 학대피해노인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절반에 가까운 48.9%(202명)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배우자 37.0%(153명), 딸 6.1%(25명) 순서였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자녀동거가구에서 가장 많은 33.5%(1738명)의 학대가 발생했다. 그 뒤를 노인부부가구가 29.1%(1512명)를 차지했는데 2014년(19.8%) 대비 9.3%포인트나 늘어난 수치다. 2015년 34.5%였던 노인 혼자 사는 가구 비율은 2016년부터 감소해 지난해 19.3%(999명)까지 줄었다.

노인학대 신고가 발생한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89.0%로 전년(89.3%)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어 생활시설 380건(7.3%), 병원 65건(1.3%) 등 순이었다. 재학대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98.4%로 거의 대부분이었다.

신고자는 경찰관 등 관련기관(65.6%), 친족(9.1%), 사회복지전담공무원(7.7%), 학대피해자 본인(7.5%), 노인복지시설 종사자(3.7%),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1.4%)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를 받는 노인 중 30.0%인 1701건이 70세 이상이었으며 50~59세 1414건(25.0%), 40~49세 1253건(22.1%), 60~69세 824건(14.5%), 30~39세 318건(5.6%) 등이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42.9%), 신체적 학대(37.3%), 방임(8.8%), 경제적 학대(4.7%) 등 순서였다.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사례는 2015년 10.1%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2.9%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경항을 보였다.

학대피해노인 중 23.3%인 1207명은 치매(치매의심 507건, 치매진단 700건) 노인이었다. 학대행위자 1575명 가운데 기관이 631건(40.1%)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 422건(26.8%), 배우자 141건(9.0%) 순이었다. 학대유형으론 방임이 499건(26.5%)으로 가장 많고 아들 422건(26.8%), 배우자 141건(9.0%)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노인을 학대하는 이른바 '노(老)-노(老) 학대'는 2051건이었다. 학대행위자 5665명 중 36.2%는 노인이었던 셈이다. 배우자가 1474명으로 71.9%를 차지했으며 피해자 본인 240건(11.7%), 기관 138건(6.7%) 순이었다.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건수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인 데 대해 복지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속적 확충,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등을 통해 은폐되었던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가정 내 학대 비율이 높고 재학대 사례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가정내 학대사례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부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나비새김' 캠페인을 추진하고 중앙신고의무자협의체(20개 단체, 140여만명)를 중심으로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의 협력 등을 통한 다양한 대국민 인식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2017년 30개소에서 올해 34개소로 늘렸으며 향후 10개소를 추가 확대키로 했다.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으론 사례관리 종료 후 학대피해노인 가정에 사후관리 상담원(LCS, Life Care Supporter)을 파견하기로 하고 재학대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을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시설 내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약 65만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노인학대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기 위한 상담·치료·교육 등 표준권고안을 마련하고 신고의무자 직군을 현재 17개군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선 '제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가 열렸다.

노인인권증진에 기여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는 정부포상(6명) 및 보건복지부 장관표창(37명)을 수상했다.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김선희 관장은 노인학대 교육, 홍보, 상담 등을 통해 최근 6년간 매년 평균 노인학대 신고율을 30% 이상 높였고, 의료·법률 서비스 연계를 위한 100여건의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등 노인인권증진을 위한 공로가 인정돼 국민포장을 받는다.

대통령표창은 노인복지시설 대상 인권교육, 독거노인 주택제공 등의 공로로 전북 남원시청 김순복 노인복지팀장과 학대피해노인 재가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의 집' 운영 등을 추진한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단체포상)이 수상한다.

연기자와 복싱선수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배우 이시영씨가 '나비새김' 홍보대사로 위촉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나비새김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주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가 더 이상 가정, 시설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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