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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택시 제도권 흡수…운영가능대수 정해 허가 내준다

등록 2019.07.17 10: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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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등 3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9.07.1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등 3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9.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정부가 택시면허 제도를 근간으로 플랫폼업계가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을 마련한다.

승차거부, 불친절 등 기존 택시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불만을 줄이고 택시와 플랫폼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택시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를위해 기존에 불법으로 간주되던 플랫폼 택시 서비스가 제도권으로 흡수된다.

국토부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3가지 타입의 플랫폼 사업제도를 마련했다.

우선 신규모델로 플랫폼의 다양한 혁신을 수용한 '타입1'이 선보인다.

'타입1'은 정부가 안전·보험·개인정보관리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영가능 대수를 정해 운송사업허가를 내주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기존택시 등 운송서비스의 과잉공급방지와 국민편익을 위해 허가총량은 이용자수요, 택시 감차추이 등을 고려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현재 감차사업을 통해 연간 900대가 감차되고 있는데 플랫폼 기여금으로 추가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운영대수나 횟수에 따라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이때 기여금은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승합형이나 고급형 등도 플랫폼 사업이 가능하게 되며 갓등, 차량도색 등의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서울=뉴시스】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 제도.2019.07.17(제공=국토부)

【서울=뉴시스】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 제도.2019.07.17(제공=국토부)

기사도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택시기사자격 보유자로 제한하되 택시종사자격취득자, 성범죄·마약음주 경력자는 배제된다.

요금은 서비스 내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의 요금제를 허용키로 했다.

타입2는 웨고(Waygo)택시와 같이 규제가 완화된 가맹사업형태로 진행된다. 법인이나 개인택시가 가맹사업에 쉽게 진출하고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규제완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가맹사업 면허대수 기준이 기존 특별시·광역시는 4000대이상 또는 총대수의 8%이상에서 1/4수준으로 완화된다.

특히 차량이나 기사기준외에 외관과 요금 등 서비스 규제는 타입1수준으로 완화하고 법인택시의 경우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월급제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끝으로 타입3는 카카오T와 같이 제도화된다. 단순중개 기능을 넘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모델 개발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검증된 사업을 반영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11월 코나투스사의 자발적 택시동승중개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에 따라 허용된바 있다.

아울러 앱 미터기 등 다양한 기술도입, 빅데이터 분석 등 택시와 플랫폼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혁신산업이 육성된다. 앱 미터기는 GPS방식으로 요금산정, 앱을 통한 부가서비스, 요금변동 즉시 적용 등의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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