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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정부 입법안에 노사 불만…"역행 입법" vs "노동계 편향"

등록 2019.07.30 14: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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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ILO협약 비준하겠다면서 사용자 대항권 강화"

경영계 "우리나라 노사관계 특수성·후진성 고려 미흡"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교부에 비준 의뢰 등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9.07.3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교부에 비준 의뢰 등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9.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30일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입법안을 공개한 데 대해 노사 모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어 경제사회노동윈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 안을 토대로 만든 정부 입법안을 공개하고, 오는 31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입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공무원·교원 노조 가입 범위 확대,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연장, 사업장 내 생산·주요 업무 시설 점거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노동계는 정부 입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ILO핵심협약과는 반대로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한 것은 노동법 개악이라는 주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입법안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입법안에 핵심적인 노동기본권 보장은 빠졌다"며 "특수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내용을 모두 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ILO 핵심협약과는 상관도 없는 사업장 점거 금지, 단협 유효기간 연장은 그 자체로 ILO 헌장과 협약 위반이자, 명백한 노동개악"이라며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사업장 출입에 개입하고, 조합 임원의 재직 여부를 따지겠다는 발생 자체로 ILO 결사의 자유 협약 이행 입법이 아니라 역행 입법"이라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논평을 내고 "과연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ILO핵심협약 비준 관련 입법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ILO핵심협약에 한참 미달하는 매우 실망스런 내용이다. 정부입법안은 노동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ILO핵심협약과는 반대로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근거로 결사의 자유 협약 및 강제노동 금지 협약과 무관한 단협 유효기간 확대, 사업장 점거 제한 등 재계의 부당한 요구를 정부입법안에 반영하려 하고 있다"며 "또 노조의 조합원 및 임원 자격에 대한 법적 제한,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제한, 노조전임자 활동 및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입법적 개입 등은 ILO 핵심협약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다.

경영계도 정부 입법안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부입법안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후진성 등 현실적 여건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선진화해나가야 하는 법·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노사 간 입장이 균형되게 반영되지 않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익위원 권고안은 친노동계 교수 위주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파행적인 운영 과정에서 제시한 노동계 입장에 편향된 안"이라며 "그간 경영계가 (경사노위 공익위원)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를 도외시한 점에 대해 유감스러운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다른 나라와 달리 기업별노조 중심의 틀 속에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대립적·투쟁적이고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노동운동 관행으로 고비용·저생산성의 산업구조에 봉착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안대로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면 자동적으로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도 보다 강화돼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근로시간면제한도 완화에 관한 사안도 노사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의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돼야 하고 선진국 사례와 같이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엄격한 운영제도를 확립하도록 신중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노사관계의 토양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 차원의 논의가 돼야 한다"며 "생산활동 방어기본권 차원에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도 반드시 연계되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향후 정부입법과정과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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