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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돼지열병, 야생멧돼지에 의한 발병 가능성 낮아"

등록 2019.09.18 1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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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관리 강화…발생농가 주변 20㎢ '관리지역'으로

경기 북부 및 인천 등 7개 시·군서 멧돼지 총기 포획 금지도

포유류 전시·사육시설 방역 강화…잔반 대체처리 논의 계속

【연천=뉴시스】최동준 기자 =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 연천군의 한 돼지 농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방역 관계자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19.09.18. photocdj@newsis.com

【연천=뉴시스】최동준 기자 =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 연천군의 한 돼지 농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방역 관계자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19.09.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파주 농가의 돼지는 야생 멧돼지 전염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낮다는 환경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환경부는 지난 17일 파주 농가 주변 현황을 긴급점검한 결과, 야생 멧돼지 전염에 의한 발병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신도시 인근 평야지대로 주변 구릉지가 소규모로 단절돼 있어 멧돼지 서식 가능성이 낮은데다 마을 이장의 지역 내 멧돼지 활동이 없었다는 증언이 있다는 게 이유다.

또 임진강 하구 한강 합류지점과 10㎞ 이상 떨어져 있어 한강을 거슬러 북한 멧돼지가 유입됐을 가능성도 현실성이 낮다고 봤다.

전 세계적으로 야생 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사육 돼지 감염은 러시아 방목농가에서 2건 보고된 것 외에는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보고된 바가 없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멧돼지가 아닌 다른 야생동물에 의한 전파와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없는 상태에서의 육식동물에 의한 2차 감염 가능성도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멧돼지 외 동물에 의한 전파는 우리나라 멧돼지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는 물렁진드기에 의한 전파 외에는 사례가 없다"며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없는 상태에서 육식동물에 의한 2차 감염 가능성을 상정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야생 멧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 주변 20㎢를 '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멧돼지 폐사체와 이상개체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발생 농가와 인접 구릉지 1㎢에 대해서는 출입을 아예 금지한다.

경기 북부와 인천의 7개 시·군(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김포시, 강화군)에 대해 멧돼지 총기 포획도 중지한다. 멧돼지 총기 포획 시 멧돼지의 이동성이 증가해 바이러스 확산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
【서울=뉴시스】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상황실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해 남은 음식물의 돼지 먹이 금지 등 환경부의 ASF 확산방지책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2019.09.17. (사진=환경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상황실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해 남은 음식물의 돼지 먹이 금지 등 환경부의 ASF 확산방지책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2019.09.17. (사진=환경부 제공) [email protected]

다만 멧돼지 이동성 증가와 관련이 없는 포획틀과 포획장을 이용한 멧돼지 포획은 가능하다.

유럽연합(EU) 식품안전청 보고서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있어 멧돼지 개체군의 이동을 적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경기 북부와 김포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멧돼지 이동을 증가시키지 않는 포획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파주시 내 동물원 등 포유류 전시·사육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라 종합상황실을 구성해 남은 음식물(잔반)의 대체처리 상황을 공유·점검하기로 했다. 잔반의 돼지급여 전면 금지에 따른 대체처리 방안은 추가로 더 논의한다. 

통계상 하루 1만5680t의 잔반이 발생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에 따른 돼지급여 금지 조치로 하루 1200t 가량의 잔반 대체처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송 실장은 "현재로서는 발생 농가에서 야생 멧돼지로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혹시나 있을지 모를 야생 멧돼지 발생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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