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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국회 본회의 통과…압도적 찬성

등록 2019.11.19 16:41:00수정 2019.11.19 16: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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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의결…내년 4월 시행

"소방관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임용권 등 권한 일부 시·도지사 위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11.19.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윤해리 기자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등 관련 법안 7건을 의결했다.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재석 197석에 찬성 191표를 얻는 등 관련 법안 모두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정 위원은 제안설명에서 "소방관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하다"라며 "소방관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염원하는 국민의 성원을 담아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원의 98.7%를 차지하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국가가 책임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소방인력과 장비 등의 불균형 문제 해결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 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소방공무원 임용권의 일부와 교육 훈련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도록 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해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가 시작됐으며, 올해 6월 의결됐다. 이후 자유한국당은 관련 법안들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고 주장하며 안건조정을 요청했고, 이에 90일 동안의 안건조정위 등을 거친 다음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11.19.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소방공무원 국가직 관련 법령은 2020년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회계연도 등을 감안해 오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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