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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패스트트랙 법안, 여야 협상으로 파국 막아야

등록 2019.11.26 0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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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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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시한을 목전에 두고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검찰 개혁 관련 법안도 다음 달 3일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필리버스터에 의원직 총사퇴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강경 대응을 예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단식 중인 황 대표를 찾아 "대화 좀 하자"고 호소하는 등 설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공조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7개월이 흘렀지만 국회는 여전히 극단적인 대립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여야는 하루 빨리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은 국민들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이슈인 만큼 표 대결과 물리적 충돌이라는 극한 상황을 야기하지 않고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게 마땅히 바람직하다. 특히 내년 4월 21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 규칙에 대해 여야가 묘책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처럼 네탓 공방만 하는 태도로는 뒤바뀐 선거제에 따라 투표를 해야 할 유권자인 국민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청와대 앞이 아니라 국회로 돌아와 문제를 풀어야 한다. "죽기를 각오하고 있다"는 황 대표의 결연한 의지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선거법과 공수처 문제를 치열하게 협상하는 데서도 발휘되어야 한다. 단식으로 벼랑 끝 배수진을 친 채 협상을 배제하는 태도는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함으로써 또다른 극한 상황의 악순환을 낳을 뿐이다.

민주당도 제1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다. 제1야당을 빼고 선거법을 일방 처리한다는 것은 '협치'의 다리를 끊겠다는 의미와도 같다. 또 정당성에 대한 시비가 두고두고 제기돼 내년 총선 국면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상당수 여론의 거부감이 표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악영향도 감수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협치에 대한 최종 책임은 집권여당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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