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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영장기각-집회허용…한기총, '화력' 더 세지나

등록 2020.01.03 11: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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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구속기각·집회허용…연이어 한기총 '승'

전광훈 "집회 계속할 것…나 아니면 누가 하나"

종로구청·서울시 "추가 계고 vs 강제철거 논의"

집회허용으로 상황 꼬여…변상금 부과도 요원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불법집회 주도 혐의 관련 영장이 기각된 뒤 나서고 있다. 2020.01.0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불법집회 주도 혐의 관련 영장이 기각된 뒤 나서고 있다. 2020.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불법·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지난해 개천절 이후 약 3개월째 이어지는 한기총의 청와대 앞 집회 화력에도 더욱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목사 및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및 태양, 범죄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이에 기세등등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날 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대기 중이던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국민 여러분이 성원해 주셔서 제가 빨리 나올 수 있게 됐다"면서 "폭력 행사한 사람을 나한테 데려와보라.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당연히 (집회를 계속)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지금 다 해체되기 직전인데, 이 일을 제가 안하면 누가 하겠냐"고 주장했다. 경찰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에게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드는 등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불법집회 주도 혐의 관련 영장이 기각된 뒤 차량에 탑승해 나가고 있다. 2020.01.0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불법집회 주도 혐의 관련 영장이 기각된 뒤 차량에 탑승해 나가고 있다. 2020.01.02. [email protected]

앞서 법원은 제한적 집회 허용으로 한기총 측의 손을 들어 주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1일 경찰의 청와대 인근 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한기총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 집회를 일단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경찰이 이달 4일부터 청와대 앞 집회 전면 금지 방침을 밝히자 한기총은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본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에 구와 시 차원의 집회 장소 강제철거 절차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청과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는 한기총에 사랑채 인근 인도 및 도로에 설치된 천막 등에 대한 자진철거 계고장을 각각 3차, 2차에 걸쳐 보낸 상황이다.

근처 주민들과 인근 서울맹학교 학부모회 등의 불편호소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가 제시한 철거 시한은 지난달 28일로 이미 지났고, 종로구청의 시한은 이날까지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불법집회 주도 혐의 관련 영장이 기각된 뒤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1.0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불법집회 주도 혐의 관련 영장이 기각된 뒤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1.02. [email protected]

구청 관계자는 "추가 계고장을 보낼지, 강제철거 절차에 들어갈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집회 참가자들이 차도를 막고 있다는 것인데 법원에서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 집회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면서 (집회 자리를 치우라고 하기 다소) 모호해진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청이 177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에도 한기총 측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결론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에도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 목사는 집시법 위반 혐의 외에도 내란선동·기부금품법 등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전 목사는 4차례 경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가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고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제기되자 지난달 12일 첫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다.

전 목사는 그러나 여전히 집시법 이외의 경찰 수사에는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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