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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명 받은 성전환 하사, 군인사법-심신장애자 규정 때문

등록 2020.01.22 15: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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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심신장애인 전역심사 거쳐 전역시키는 규정

국방부령 '심신장애자 전역규정' 상 A 하사 전역 대상

여군 희망하는 A 하사, 여군 선발 과정에서도 난관 존재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한 육군 부사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 소장은 해당 부사관이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트랜스젠터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육군은 부사관에 대한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2020.01.1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한 육군 부사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 소장은 해당 부사관이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트랜스젠터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육군은 부사관에 대한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2020.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육군이 22일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전환한 현직 부사관에게 전역을 명한 것은 현행 군인사법과 국방부령 심신장애자 전역규정에 근거한 조치다.

육군 전역심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A 하사를 전역시키는 이유를 설명했다.

군인사법 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에는 심신장애로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37조에는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사례의 경우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게 한다는 문구가 있지만, 스스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A 하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육군이 A 하사를 심신장애인으로 규정한 근거는 국방부령 '심신장애자 전역규정'에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A 하사는 심신장애 등급표 상 '고환 양측 제거한 자'로 심신장애 3급에 해당된다. 육군 전역심사위원회를 A 하사의 심신장애를 근거로 이날 전역을 명했다.

A 하사는 여군 복무를 희망해왔지만 이 역시 장담할 수 없다.

국방부령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상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를 '성주체성장애와 성선호장애' 등 일종의 장애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성애나 성전환과 관련해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신체등급 7급,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체등급 5급이 주어진다. 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에 4급(보충역)이 부여된다.

군이 이 기준에 따라 A 하사를 성주체성장애와 성선호장애로 규정할 경우 신체등급은 4~7급이 된다. 이는 육·해·공군 여군 부사관 지원 자격인 '신체등급 3급 이상'에 못 미친다.

여기에 여군 부사관 경쟁률이 남군 부사관 경쟁률에 비해 높다는 점, 면접 등 임관까지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 등은 A 하사가 극복해야할 관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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