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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남학생 제자 추행' 중학교 야구부 코치, 징역 3년

등록 2020.01.29 0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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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남학생 제자 추행' 중학교 야구부 코치, 징역 3년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숙소에서 잠든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북의 모 중학교 야구부 전 코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4일 오전 4시께 중학교 야구부 숙소에서 혼자 잠자던 제자 B군(당시 13세)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잠에서 깬 B군을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B군은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B군의 아버지는 학교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관할 경찰서에 찾아가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경찰에서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해명을 못하고 있는 점, 숙소에서 A씨의 정액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자신이 지도하는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까지 시킨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진술하게 만드는 등 2차 피해까지 준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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