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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SS 배터리 충전율 제한·강제 철거…추가 안전 대책

등록 2020.02.06 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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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처

배터리 충전율 80~90%로 제한하고

철거·이전 등 긴급 명령 제도도 신설

정부, ESS 배터리 충전율 제한·강제 철거…추가 안전 대책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에너지 저장 장치(ESS) 화재 사고와 관련해 추가 안전 대책을 내놨다. 배터리 충전율을 80~90%로 제한하고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는 철거·이전 등 긴급 명령을 내리겠다는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6일 내놓은 'ESS 추가 안전 대책'의 골자는 ▲옥내 80%·옥외 90% 충전율 제한 의무화 ▲철거·이전 등 긴급 명령 제도 신설 ▲옥내 설비 재사용을 통한 옥외 이전 추진 ▲블랙박스 설치를 통한 ESS 설비 운영 데이터 별도 보관 등이다.

앞으로 신규 ESS 설비 중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 안에 설치되는 옥내 설비 배터리의 충전율은 80%로,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건물에 설치되는 옥외 설비는 90%로 제한된다. 이런 내용은 ESS 설비 사용 전 검사 기준에 반영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ESS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 등이 긴급 점검한다. 그 결과 피해 우려가 크면 철거·이전 등 긴급 명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이 명령으로 발생하는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도 신설한다.

이는 지난해 11월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에 반영돼 있다.

옥내 ESS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통 안전 조치, 소방 시설 설치 등 안전 조치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옥외 이전을 추진한다. 지난해 6월 시행된 ESS 안전 관리 강화 대책에서 의무화한 '블랙박스 설치를 통한 운영 데이터 별도 보관'은 이전에 설치된 ESS 설비에까지 이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는 6일 ESS 화재 사고 조사단이 내놓은 5개 지역(충남 예산·경북 군위·경남 김해·강원 평창·경남 하동) 화재 원인 조사 결과에 따른 조처다. 조사단은 4개월가량 조사를 거쳐 경남 하동을 제외한 4곳의 화재 원인이 '배터리'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배터리에서 화재가 시작됐다고 지목된 4곳은 90% 이상의 높은 충전율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 조사단의 분석이다. 조사단은 ESS 사업장의 배터리 충전율을 낮추는 등 유지 관리 강화가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진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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