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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환자 공문서 유출, 양산시청 공무원 입건

등록 2020.02.21 10: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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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환자 공문서 유출, 양산시청 공무원 입건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경찰서는 21일 양산시청 공무원 A씨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보건소가 작성한 코로나19 의심환자 관련 공문서를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문서에는 의심환자의 개인정보인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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