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추미애, '코로나 격리' 등기배달 논란에 "비대면 지시해"(종합)

등록 2020.03.04 15:38: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무부, 질본 요청에 출국금지 통지

3일 기준 8100여명에게 우편물 전달

추미애 "비대면 방식으로 수정 지시"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3.0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강진아 유자비 기자 =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출국금지를 통지하는 과정에서 직접 배달을 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논란에 휩싸였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비대면 방식으로 배달하도록 다시 지시했다고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질병관리본부 요청을 받아 자가격리 중인 1만4500여명에게 14일간의 출국금지 통지서를 보냈다. 전날 기준으론 이중 8100여명에게 우편물이 전달됐다.

출국금지 통지서는 당초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을 하고 서명을 받는 등기우편으로 발송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집배원들은 이들이 자가격리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배달했다. 특히 자가격리자가 많은 대구·경북 지역의 배송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전국 집배원 노동조합 등은 "무방비 상태로 대면배달을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집배원들이 확진자와 접촉했을 수 있는 자가격리자에게 등기우편을 전달하면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법무부는 출국금지 통지서를 비대면으로 배달할 수 있는 준등기 방식으로 변경했다. 준등기는 배달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취급하지만, 우편함으로 배송한 뒤 도착 일시만 기록하면 돼 격리자를 접촉하지 않고 배달을 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받았고 법에 따라 통지를 한 것"이라며 "요청이 추가로 있을 경우 (통지가) 계속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의를 받자 "비대면 방식으로 하도록 재차 수정을 지시했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일부 문제점이 느껴졌는데 상당히 비밀이 요구되는 사항이라 등기가 아닌 방법으로는 현행법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애로가 있었다"면서도 "문자로 현장 애로를 청취해 수정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