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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 막는다…'긴급조치' 시행

등록 2020.03.05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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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0시부터 적용,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운영

마스크업체, 정부에 판매 현황 등 매일 보고해야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원활치 않은 가운데, 한 시민이 4일 마스크 한시적 판매에 나선 광주 북구 모 잡화점에서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2020.03.04.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원활치 않은 가운데, 한 시민이 4일 마스크 한시적 판매에 나선 광주 북구 모 잡화점에서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2020.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당분간 국내 업체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마스크 생산·판매 업체는 판매 현황과 수출량, 재고량 등을 정부에 매일 보고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따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긴급수정조정조치 내용을 보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업자는 설비가동 현황, 생산량, 출고량, 출고처, 출고단가, 수출량, 재고량 등을 산업부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판매업자는 구매량, 구매처, 구매단가, 판매량, 판매처, 판매단가, 수출량, 재고량 등을 알려야 한다.

산업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와 판매업자에 대해 생산·출고, 판매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원자재 공급, 제조인력 지원 등 물적, 인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도 있다.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이 불가피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산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이 부과된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병과(물가안정법 제29조)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과 유통 흐름을 면밀히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규설비 증설, 생산설비 전환, 생산효율 증대, 수입 대체 등을 통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공급 능력 확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13일 오전 인천 중구 영종도 인천공항수출입통관청사에서 관세청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불법 해외반출을 차단한 보건용 마스크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6일 시작한 집중단속을 벌여 일주일동안 72건 73만장의 불법 해외반출을 차단했다. 2020.02.13. myjs@newsis.com

[인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13일 오전 인천 중구 영종도 인천공항수출입통관청사에서 관세청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불법 해외반출을 차단한 보건용 마스크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6일 시작한 집중단속을 벌여 일주일동안 72건 73만장의 불법 해외반출을 차단했다.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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