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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도 마스크 5부제…"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 3·8"

등록 2020.03.11 09: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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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완료

판매는 우체국 영업시간에 맞춰서 시작

신분증 필요…미성년자는 여권, 학생증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인 2일 공적 판매처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애월우체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0.03.02.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인 2일 공적 판매처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애월우체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0.03.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우체국도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11일부터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한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과 8인 사람만 구매가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이날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 89개 우체국을 비롯해 읍면지역의 1317개 우체국에서 총 14만매가 판매된다고 밝혔다.

우체국에서도 약국과 동일하게 마스크 구매 5부제, 1주 1인 2매, 본인확인 절차, 대리구매 대상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판매시간도 우체국 영업시간에 맞춰서 9시나 9시30분께 판매한다. 종전에는 9시30분에 번호표를 배부했고 11시부터 판매를 했으나 5부제를 시행하면서 바뀌게 됐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금요일 중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이 지정된다.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주말(토·일)에는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는다.

반드시 신분증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는 여권을 지참하거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다만 2010년생 포함 이후 출생 어린이와 1940년생 포함 이전 출생 어르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은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어린이와 어르신, 장기요양 수급자의 마스크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가능하며, 어린이와 어르신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등본과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해야 한다. 장애인 마스크는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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