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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마스크 오늘은 끝자리 2,7…총 14만장 판매

등록 2020.03.17 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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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도 및 전국 읍·면 소재 1406국에서 1인당 2매씩

신분증 필요…미성년자는 여권 또는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남양주=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시민들이 마스크 5부제 시행 사흘째인 11일 오전 경기 남양주 진접읍 진접우체국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며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이날부터 1주 1인 2매 판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0.03.11.  20hwan@newsis.com

[남양주=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시민들이 마스크 5부제 시행 사흘째인 11일 오전 경기 남양주 진접읍 진접우체국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며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이날부터 1주 1인 2매 판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0.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화요일인 17일은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2와 7인 사람이 구매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이날 전국 읍면지역 1317개, 대구와 청도지역 89개 우체국에서 총 14만매의 보건용 마스크를 1인당 2장씩 판매한다고 밝혔다. 1장당 가격은 1500원이다.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한 경우 약국과 하나로마트에서는 공적 마스크를 중복 구매할 수 없다.자신의 출생연도에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면 주말에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 구입 시 신분증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는 여권을 지참하거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동거인이 2010년생 포함 이후 출생 어린이, 1940년생 포함 이전 출생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을 대신해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대리구매의 요일제는 어린이, 어르신 등 대리 구매 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대리 구매할 때는 공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장애인은 동거인이 아니어도 일반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보여주고 대리 구매 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5일부터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다. 이에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공적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주말(토·일)에는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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