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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인·제주여행 모녀, 입국 시기 격리의무 적용 전…"法 위반여부 검토"

등록 2020.03.30 12: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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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인엔 손해배상·치료비 청구도 검토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 미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가 시행된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입국자들이 육군 현장지원팀으로부터 이동 안내를 받고 있다. 2020.03.27. photocdj@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 미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가 시행된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입국자들이 육군 현장지원팀으로부터 이동 안내를 받고 있다. 2020.03.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활동을 한 영국인과 제주도 여행을 한 모녀가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가 시행되기 전 입국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고 있다.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6시 기준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위반 건수는 0건이다.

지난 20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입국한 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 활동을 한 30대 영국인 남성과 지난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20일부터 4박5일간 제주도 여행을 한 미국 유학생 모녀 역시 자가격리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22일 0시부터 유럽, 27일 0시부터는 미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문제가 된 영국인과 제주 여행 모녀는 유럽과 미국발(發)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 적용일보다 앞서 입국했다"면서 "두 케이스가 법 위반(에 해당)했는지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영국인에 대해서는 강제추방과 함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엄중한 상황에서 물의를 일으켜 국가적 손해를 끼쳤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수원시와 수원시보건소 등에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이미 공개된 이동동선 등 자료를 기초로 법무부가 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며 "만약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 사실이 불법 행위에 해당돼 국가 손실을 유발했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과 함께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아울러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다만 "아직은 해당 영국인이 입원 중으로 소환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라며 "소환 가능한 상태가 되면 직접 조사를 해서 위반 사유 등을 직접 들을 것"이라고 덧붙여 전했다.

출입국관리법상 검역 당국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활동을 하는 등 공공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외국인은 강제퇴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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