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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바이두에 ‘저속한 정보’ 발신 금지 명령

등록 2020.04.08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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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지도부·체제 비판 인터넷 통제 겨냥

중국, 바이두에 ‘저속한 정보’ 발신 금지 명령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당국은 최대 검색사이트 바이두(百度)에 대해 부적절한 정보를 삭제하고 '저속한 내용'을 발신 확산하지 말라고 명령했다고 홍콩10과 동망(東網) 등이 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규제당국인 국가인터넷정보 판공실은 전날 공식 웨이보(微博) 계정에 올린 성명을 통해 바이두에 이 같은 통제 지시를 내렸다.

국가인터넷정보 판공실은 바이두가 일부 인터넷 뉴스 채널에 대한 콘텐츠 심사를 엄격하고 철저하게 시행하지 않아 부적절한 내용을 전파토록 만들어 "사회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판공실은 베이징시 인터넷정보 판공실에 의뢰, 바이두의 관련 책임자를 불러 여러 개 뉴스앱에 엄중한 위법문제가 있는 사실을 경고하고 바로 이를 멈추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베이징 판공실 책임자는 바이두 앱이 인터넷 관련 법률과 법규, 관리지침을 어겼으며 주도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저속한 정보를 대량으로 유포하고 '낚시성 제목'을 집중 남발하는가 하면 계정 등록관리와 콘텐츠 심의를 부실하게 했다고 책임자는 밝혔다.

바이두는 모바일앱 추천채널, 사진채널, 영상채널, 재경채널, 과학기술 채널 운영을 8일 오전 9시부터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바이두는 이들 채널의 경신을 정지하고 위법한 내용을 삭제하고 대폭 개편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재개 시기에는 언급하지 않아 일단 무기한 정지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후베이성 우한(武漢)에서 발원해 전역으로 퍼져 막대한 인명과 경제상 피해를 입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한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와 공산체제에 대한 비판을 차단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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