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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산재 인정 첫 사례 나왔다…구로콜센터 확진자

등록 2020.04.10 11: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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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 심의 거쳐 산재인정

근로자에 평균 임금 70% 수준 휴업 급여 지급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한 자리씩 거리를 두고 앉아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3.11.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한 자리씩 거리를 두고 앉아 업무를 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A씨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사례를 두고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A씨가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등 감염성 질병은 산재 인정까지 역학조사를 거친 감염경로 확인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지만, 이번 신청 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산재 승인이 결정됐다.

공단 측은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 명확한 발병 경로를 확인, 역학조사 생략 등의 방법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산재 인정에 따라 A씨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 70%에 상당하는 휴업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휴업 급여액이 1일 최저 임금액인 6만8720원 미만일 경우 최정임금액 기준으로 지급된다.

공단은 산재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 확인 제도를 폐지하고 서식을 간소화했다. 불가피한 경우 병원 진단서 첨부만으로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한 신청 대행도 가능하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산재 신청을 포함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 노동자가 적기에 재해 보상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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