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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IOC위원 유지 위한 정관개정 통과

등록 2020.04.10 17: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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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7일 오전 충북 진천군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2020 국가대표선수단 훈련개시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0.01.17.  20hwan@newsis.com

[진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7일 오전 충북 진천군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2020 국가대표선수단 훈련개시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0.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성대 기자 = 이기흥(65) 대한체육회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을 내려놓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생겼다.

대한체육회는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어 회장 선출 관련 정관 개정을 심의했다.

정관 개정은 재적 대의원 120명 중 3분의 2가 찬성해야한다. 심의 결과 만장일치로 재정이 의결됐다.

개정 전 골자는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회장의 임기는 내년 2월 이사회까지이다. 정관대로면 이 회장은 이사회 90일 전에 회장직에서 사임해야한다.

그러나 4년 임기 중 90일이나 빨리 그만둬야 한다는 부분을 문제로 지적했고, 2021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이 회장이 IOC 위원 자리에서 물러나야한다는 점도 정관 개정에 작용했다.

이 회장이 IOC 위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려면, 내년 2월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재선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2월까지 회장직을 유지해 재선을 노리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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