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30대 승려가 음란사이트 운영…'n번방' 영상 대거 유포

등록 2020.04.17 17:54:18수정 2020.04.17 20:11:4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n번방', '박사방' 등이 유포한 성착취 영상물을 입수, 텔레그램 채팅방에 다시 유포한 30대 스님이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의 혐의로 A(32)씨를 기소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음란물사이트 4개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8000여건을 유포하고, 'n번방'과 '박사방' 등이 유포한 성착취 영상물을 제3자를 통해 입수한 뒤 영리목적으로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란물 제작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수사의뢰로 내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0일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A씨를 체포해 같은 달 30일 구속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음란물 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사범으로 대검찰청의 강화된 처리기준에 따라 범행 기간, 범행 횟수, 유포한 파일 개수, 범죄 수익 등을 고려해 엄중하게 처리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