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반지하 침입한 30대…여성 면전서 바지벗고 음란행위

등록 2020.04.22 13:49: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작년 6월 문앞에서 여성 얼굴보며 음란행위 혐의

1심 "피해자, 법정·수사기관서 진술…신빙성 있어"

피고인 "호감여성 번호 받고자"…법원 "비상식적"

[서울=뉴시스] (그래픽=뉴시스DB)

[서울=뉴시스] (그래픽=뉴시스DB)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여성의 집 안으로 침입해 집 주인 여성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36)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씨는 지난해 6월17일 음란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A씨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내 반지하 집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13일에 같은 다세대주택 건물 안에 들어간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집 현관문 안으로 들어와 자신을 보며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채 음란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정 시간에 연락처를 물어보기 위해 여성이 거주하는 (집의) 대문 밖 골목도 아닌 대문 안에 들어가서 기다렸다는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며 안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심리 행위 검사를 받았고, '6월17일 현관문 안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인가' 등을 묻는 심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렇지만 자율신경계의 유의미한 신경 반응이 나타나 거짓으로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씨 측은 '(해당 다세대 건물) 2층에 거주하는 여성에게 호감을 느꼈다. 그 여성의 연락처를 물어보기 위해 (건물에) 들어갔을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김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공연음란죄 2회 전력이 있는데도 음란행위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안씨는 선고 후 "한 번만 더 (합의할) 기회를 달라"고 했으나 결국 법정구속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